AI 기본법 정리 —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과태료는 어디에 붙나 (시행일·표시 의무·고영향 AI)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1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AI를 개발해 제공하거나, 그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2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법에서 「이용자」로 따로 정의합니다.3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4 그런데 과태료 조항이 곧바로 걸리는 의무는 세 가지뿐인데요. 나머지 의무는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야 과태료로 이어집니다.5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시행령 현행 조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별 위반 시 결과 한눈에
| 의무 | 조문 | 어기면 |
|---|---|---|
| AI 기반 운용 사실 사전 고지 | 제31조제1항 | 과태료 3천만원 이하4 |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 제31조제2항 | 사실조사 → 시정명령5 |
| 딥페이크 결과물 고지·표시 | 제31조제3항 | 사실조사 → 시정명령5 |
| 대규모 AI 안전성 확보·결과 제출 | 제32조 | 사실조사 → 시정명령5 |
| 고영향 AI 안전성·신뢰성 조치 | 제34조제1항 | 사실조사 → 시정명령5 |
|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 제36조제1항 | 과태료 3천만원 이하4 |
| 시정명령 이행 | 제40조제3항 | 과태료 3천만원 이하4 |
표시 의무를 어기면 곧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조사와 중지·시정명령이 먼저입니다.5 그 명령까지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4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제40조·제43조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4
시행일과 과태료 계도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고 1월 22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1
같은 발표에서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사실조사·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6 계도기간 중 사실조사는 인명사고·인권훼손 같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6
계도기간은 법 조문이 아니라 정부 운영 방침입니다. 2026년 1월 21일 발표 기준이며, 끝나는 날짜는 이 발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6
기업 문의는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꾸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7
누가 의무를 지나 —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
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둘로 나눕니다.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개발사업자, 그리고 그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입니다.2
법인만이 아니라 단체, 개인, 국가기관등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2 챗GPT 같은 모델을 가져다 자기 앱이나 상담 서비스를 만든 회사는 이용사업자 쪽입니다.
반면 인공지능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이용자」입니다.3 제31조의 고지·표시 의무 문장은 주어가 모두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8
국방이나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AI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9
사전 고지 — 「AI로 운용됩니다」를 미리 알리기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것이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10 이 의무는 어기면 곧바로 과태료 조항이 걸리는 자리입니다.4
시행령이 정한 고지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11
- 제품에 직접 적거나 계약서·사용 설명서·이용약관에 기재
- 이용자의 화면이나 단말기에 표시
- 제품을 제공하는 장소에 알아보기 쉽게 게시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 워터마크만 되는 건 아닙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8
표시 방법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12 기계 판독 방식이면 생성형 AI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따로 알려야 합니다.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가 아닌 애니메이션·웹툰 같은 결과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13
딥페이크 결과물 —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보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공하면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14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거나 그 일부라면 전시나 향유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할 수 있습니다.14 딥페이크를 만든 사람의 형사처벌은 이 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등이 정합니다 — 딥페이크 처벌 수위 문서에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고지·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시행령은 다음 경우에 고지·표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15
- 서비스명·화면·결과물 문구로 봐서 AI를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예외를 정한 경우
고영향 AI — 어떤 영역이 해당하나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로서, 법이 정한 영역에서 쓰이는 것입니다.16
| 영역 | 예 |
|---|---|
| 에너지·먹는물 |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공정 |
| 보건의료 | 보건의료 제공,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이용 |
| 원자력 | 핵물질·원자력시설 관리·운영 |
| 수사 | 범죄 수사·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 |
| 권리·의무 판단 | 채용, 대출 심사 등 |
| 교통 |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 작동·운영 |
| 공공 의사결정 | 자격 확인·결정, 비용징수 등 |
| 교육 | 유아·초·중등교육의 학생 평가 |
| 그 밖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
채용·대출 심사와 학생 평가는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17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고영향 AI 대상에서 뺀다고 설명했습니다.18
채용에 쓰이는 AI역량검사에서 지원자가 회사에 결과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합니다. AI역량검사 구성과 설명 요구 방법에 따로 적었습니다.
학교가 AI 학습 소프트웨어를 고르는 절차는 이 법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이 정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정리에 따로 적었습니다.
사업자는 자기 AI가 고영향 AI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면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9
고영향 AI 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
고영향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 여섯 가지를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20
-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 AI가 낸 최종결과·주요 기준·학습용데이터 개요에 대한 설명 방안
- 이용자 보호 방안
- 사람의 관리·감독
-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작성·보관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기본권 영향평가는 사전에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21 위 여섯 가지 조치와 달리 사실조사 대상 조문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5
대규모 AI 안전성 확보 — 세 기준을 모두 넘을 때
학습 연산량이 큰 AI에는 안전성 확보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상 기준을 세 가지로 정했고, 모두 충족해야 대상입니다.22
- 학습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
- 현재 활용되는 AI 기술 중 최첨단 기술을 적용
-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대상 사업자는 AI 수명주기 전반의 위험 식별·평가·완화와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고, 그 이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23
해외 AI 기업 — 국내대리인 기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중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 신고해야 합니다.24 시행령 기준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25
-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 1일 평균 100만명 이상
-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 이하입니다.4
위 순서는 제40조와 제43조를 이어 붙인 것입니다.5 사전 고지 위반과 국내대리인 미지정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4
벌칙은 한 조문뿐
AI 기본법의 형사처벌 조문은 제42조 하나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6
사업자의 고지·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4 AI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AI 저작권 정리에, 이미지·영상의 표시 의무는 이미지·영상 생성 AI 무료 도구 문서에, 서비스별 무료 이용 범위는 AI 종류와 무료 이용 범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의무 밖의 AI 정책 — 교육·자격·도입 지원
이 법이 사업자의 의무를 정한다면, 개인과 기업이 AI를 배우고 들여오는 길은 별도의 정부 사업과 자격 제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이 AI를 정식 과정으로 배우려면 내일배움카드로 듣는 AI 국비지원 교육이, 배운 실력을 증명하려면 국가자격·공인 여부부터 가려 보는 AI 자격증 종류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과 공고 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학생이 쓰는 유료 AI를 대학이 함께 사도록 돕는 사업은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에서 대상과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6년 1월 22일부터입니다.1
Q. AI 기본법을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3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상은 사전 고지 위반,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입니다.4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6
Q. 챗GPT로 만든 그림을 올리는 개인도 AI 표시 의무가 있나요? 제31조 표시 의무의 주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8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법에서 이용자로 따로 정의합니다.3 다만 인공지능사업자에는 개인도 들 수 있어,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Q. AI 결과물 표시는 꼭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계가 판독하는 방식도 되지만, 그때는 1회 이상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알려야 합니다.12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14
Q. 해외 AI 기업도 AI 기본법을 지켜야 하나요?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국내 이용자 1일 평균 100만명 이상 중 하나가 기준입니다.25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조·제31조~제36조·제40조·제42조·제4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9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2026. 1. 21.)
- AI 법·정책 카테고리 문서 모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2026-09-26 확인). “과기정통부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을 지난해 11월 12일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올해 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8호」,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3 ↩4 ↩5 ↩6 ↩7 ↩8 ↩9 ↩10 ↩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1.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3 ↩4 ↩5 ↩6 ↩7 ↩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2026-09-26 확인).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 해당 기간에 사실조사,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 ↩2 ↩3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2026-09-26 확인).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도 개설·운영한다. …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을 고려해 상담 내용은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컨설팅도 제공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2026-09-26 확인). “1.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 2.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 3.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 4.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2026-09-26 확인).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 ↩2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2026-09-26 확인). “다만,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웹툰 등 AI결과물에 대해서는 가시적 방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했으며, AI사업자가 알림창이나 UI 등을 통해 생성형AI 결과물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2026-09-26 확인). “1. 제품ㆍ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제품등의 유형ㆍ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사목·차목」,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2026-09-26 확인). “판단 기준의 경우 AI가 ▲법에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었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함과 동시에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고영향AI 대상에서 제외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 5.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2026-09-26 확인). “1.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중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ㆍ운영되고 있을 것 … 3.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2026-09-26 확인).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 2.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