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비지원 교육 정리 — 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자기부담금·훈련수당·신청 조건 (AI 캠퍼스·단기과정·기초역량훈련)
AI 국비지원 교육의 대표적인 길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K-디지털 트레이닝입니다. AI·클라우드·반도체·로봇 같은 첨단·디지털 분야 과정을 모은 직업훈련사업입니다.1
돈 문제부터 답하면, 수강료의 90% 이상을 지원받고 자기부담금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카드 유효기간 5년 안에 1회만 쓸 수 있습니다.2
「국비지원이면 공짜 아닌가」 하는 분이 많은데요. 전액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같은 특례 대상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3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6년 5월 11일 시행본) 원문과 고용24·고용노동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내용
| 항목 | K-디지털 트레이닝 | 근거 |
|---|---|---|
| 수강료 지원 | 90% 이상 | 고시 제46조제2항4 |
| 자기부담금 | 최대 60만 원 | 고시 제46조제2항4 |
| 이용 횟수 |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 고시 제46조제3항5 |
| 카드 잔액 차감 | 300만 원 (단기 과정 150만 원) | 고시 제46조제3항5 |
| 훈련장려금 | 월 최대 20만 원 | 고용24 안내6 |
| 지급 조건 | 출석률 80% 이상 | 고용24 안내7 |
일반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8 K-디지털 트레이닝은 이 비율 대신 90% 이상 지원·6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 안내·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2
자기부담금 계산
본인 부담은 훈련비의 10% 이하이면서 6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원율 90% 이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담액의 최대 한도가 6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4
예를 들어 정부승인 훈련비가 1,000만 원인 과정이라면 10%는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한이 60만 원이라 본인 부담은 많아야 60만 원입니다.2
카드 잔액은 훈련비가 얼마든 최대 300만 원만 빠집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지원됩니다.9
카드 잔액이 부족할 때
카드 기본 한도는 300만 원이고, 요건에 맞으면 200만 원을 더해 총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10 추가 대상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입니다.11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12
잔액이 300만 원보다 적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에 처음 참여하면 남은 잔액을 전부 차감하고 참여합니다.13
단, 잔액이 0원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단기 과정으로, 유효한 카드만 있으면 잔액이 0원이어도 됩니다.14
과정 종류 세 가지
AI 교육을 국비로 듣는 길은 내일배움카드 안에서 세 갈래로 나뉩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카드에서 빠지는 금액이 다릅니다.5
K-디지털 트레이닝은 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의 집중 과정입니다. 기업 실전 프로젝트가 전체 과정의 30% 이상 들어갑니다.15
단기 과정도 90% 이상 지원 대상이고, 카드에서는 150만 원이 빠집니다.5 역시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입니다.5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50만 원을 1회 추가 지원합니다.16 추가분의 유효기간은 첫 수강 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 수료로 봅니다.1718
AI 캠퍼스 과정
2026년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안에 「AI 캠퍼스」 과정이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약 1,300억 원으로 1만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19
양성 목표는 AI 엔지니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4개 직군입니다.20 기업의 현업 문제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을 3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21
수료하면 훈련기관 명의로 직무역량(Skill-set)과 프로젝트 결과를 적은 수료증을 받습니다.22 취업 준비 때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 부분이네요.
수료증과 별개로 실력을 자격증으로 남기려 한다면, 어떤 AI 자격증이 국가자격·국가공인인지부터 AI 자격증 종류 정리에서 가려 보세요.
훈련장려금과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서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나옵니다.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6
AI 캠퍼스 등 일부 과정은 특별훈련수당이 추가로 붙습니다. 고용24는 이를 월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안내하고, 단기 과정은 제외합니다.23
고시가 정한 일반 K-디지털 트레이닝 특별훈련수당은 총 350시간 이상 과정이 대상이고, 원격훈련은 빠집니다.24 받는 사람도 훈련장려금 대상(실업 상태 등)과 거의 같은 범위로 정해져 있어, 일반 재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25 하루 5시간 이상 출석한 날마다 지역별 단가가 붙습니다.26
| 훈련 장소 | 출석일당 | 월 상한 |
|---|---|---|
| 인구감소지역 | 15,000원 | 300,000원 |
| 비수도권 | 10,000원 | 200,000원 |
| 수도권 | 5,000원 | 100,000원 |
계산해 보면, 비수도권에서 하루 8시간 과정에 한 달 20일 출석했다면 20일 × 10,000원 = 20만 원으로 월 상한에 딱 맞습니다.26 같은 조건의 수도권이면 20일 × 5,000원 = 10만 원입니다.
AI 캠퍼스는 보도자료에서 훈련수당 금액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훈련기관 소재지 기준 수도권 월 40만 원, 비수도권 월 60만 원, 인구감소지역 월 80만 원입니다.27 고시도 신산업 핵심 인력 과정은 특별훈련수당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25
다만 이 금액 위에 훈련장려금 20만 원을 또 더해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24는 장려금(최대 20만 원)과 특별훈련수당(10만~60만 원)을 나눠 안내하는데,23 둘을 합한 최대치 80만 원이 보도자료 최고액과 같습니다.
모든 수당은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7 과정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 평가를 안 하면 마지막 달 수당이 빠집니다.28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
재직 중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만 75세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29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은 제외)와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30
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학 재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31 대학 재학생이나 소득 기준에 걸린 사업자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32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육아휴직 중인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33
신청 순서
- 카드 발급 신청 —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실업자는 구직 신청이 필요하고,34 재직자·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 없음35
- 과정 검색 — 고용24 훈련 검색에서 훈련유형을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선택36
- 수강 신청 — K-디지털 트레이닝은 고용센터 훈련 진단·상담을 생략할 수 있음37
- 수강·출석 관리 —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장려금·수당 지급7
- 수강 평가 — 종료 후 30일 이내28
중도 포기 시 불이익
수료하지 않고 그만두면 K-디지털 트레이닝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38 한 번뿐인 기회라 과정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질병·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정 없이 그만두면 카드 한도도 깎입니다. 횟수에 따라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입니다.39
자주 묻는 질문
Q. AI 국비지원 교육은 무료인가요? 대부분은 90% 이상 지원이고 본인 부담 상한이 60만 원입니다.4 전액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특례 대상자입니다.3
Q. 카드 잔액이 300만 원보다 적어도 들을 수 있나요? 처음 참여하면 잔액을 전부 차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잔액 0원은 안 되고, 단기 과정만 예외입니다.13
Q. 대학생도 AI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제외입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등은 예외이고,31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32
Q.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이미 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35 대규모기업 만 45세 미만·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은 제외입니다.33
Q.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K-디지털 트레이닝 재참여가 막히고,38 사유 없이 그만두면 카드 한도가 20만원부터 차감됩니다.39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 5. 11. 시행) 제4조·제10조·제14조·제16조·제46조·제49조의2
- 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6. 5. 7.)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 AI 법·정책 카테고리 문서 모음
- AI 기본법 정리 — AI 법·정책 문서의 출발점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AI, 클라우드,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입니다.”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훈련비」,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 훈련과 달리,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5년) 내 1회에 한해 수강료의 9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최대 60만원)”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특정계층’ 또는 별표 4의 ‘2. 훈련생의 유형에 따른 특례’ 대상자 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으로 한다. … 3.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 4. 제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3항제2호·제3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30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15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2 ↩3 ↩4 ↩5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총 140시간 이상인 훈련을 받으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2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훈련장려금과 특별훈련수당의 지급금액은 하루에 계획된 훈련시간, 한 달간 실제 출석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3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훈련비」,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훈련비」,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또한 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훈련이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만 차감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9-29 확인). “200만원 추가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카드 잔액이 3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잔액을 보유(0원은 지원불가, 단 단기과정은 잔액 무관)하고 있고 K-디지털 트레이닝에 최초 참여하는 경우 잔액 전액 차감 후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단기 과정’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이 0원이어도 유효한 카드만 갖고 있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의 집중 훈련과정으로, 기업의 실전 프로젝트가 전체 훈련과정에 30% 이상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신산업 기술을 배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수료 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1)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은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33 (2026-09-29 확인). “노동부는 올해부터 도입하는 KDT ‘AI 캠퍼스’ 과정을 통해, 연간 약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33 (2026-09-29 확인). “「AI 캠퍼스」는 AI 산업 인력수요와 국내외 AI 직무분류를 고려해 ‘AI 엔지니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의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33 (2026-09-29 확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와 같은 인력 양성 목표에 맞게 훈련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기업의 현업 문제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비중을 30% 이상 편성해야 한다.”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33 (2026-09-29 확인). “훈련기관은 수료생에게 기관 명의로 훈련과정별 직무역량(Skill-set)과 프로젝트 결과(요약)를 기재·첨부한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그리고, AI캠퍼스 등 K-디지털 트레이닝의 일부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월 10만원에서 60만원의 특별훈련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단, ‘단기 과정’은 제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으로서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할 것. 다만, 해당 훈련이 원격훈련과정인 경우 또는 혼합훈련과정 내에 편성된 원격훈련인 경우에는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2제1항제2호·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2.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제2호다목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훈련수당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15,000원 (단, 월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5,000원 (단,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비수도권):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10,000원 (단,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33 (2026-09-29 확인). “‘AI 캠퍼스’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출석률에 따라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훈련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훈련생들에게는 월 40만 원, 비수도권 훈련생들에게는 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 훈련생들에게는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유의사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훈련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 또는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 수강 평가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9호·제1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0호·제10호의2」,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2항제10의2호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 ↩2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지원절차」,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에서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실업자가 K-디지털 트레이닝 수강하기 위해서는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카드 발급」,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수강 신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훈련유형’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을 선택하여 검색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이름 밑에 ‘K-디지털 트레이닝’ 표시가 보이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세요.”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 … 4.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유의사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훈련을 수료하지 않고 중도에 훈련을 그만두는 경우, K-디지털 트레이닝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2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유의사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아울러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