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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비지원 교육 정리 — 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자기부담금·훈련수당·신청 조건 (AI 캠퍼스·단기과정·기초역량훈련)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itread 편집자

AI 국비지원 교육의 대표적인 길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K-디지털 트레이닝입니다. AI·클라우드·반도체·로봇 같은 첨단·디지털 분야 과정을 모은 직업훈련사업입니다.1

돈 문제부터 답하면, 수강료의 90% 이상을 지원받고 자기부담금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카드 유효기간 5년 안에 1회만 쓸 수 있습니다.2

「국비지원이면 공짜 아닌가」 하는 분이 많은데요. 전액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같은 특례 대상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3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6년 5월 11일 시행본) 원문과 고용24·고용노동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내용

항목 K-디지털 트레이닝 근거
수강료 지원 90% 이상 고시 제46조제2항4
자기부담금 최대 60만 원 고시 제46조제2항4
이용 횟수 계좌 유효기간 중 1회 고시 제46조제3항5
카드 잔액 차감 300만 원 (단기 과정 150만 원) 고시 제46조제3항5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 원 고용24 안내6
지급 조건 출석률 80% 이상 고용24 안내7

일반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8 K-디지털 트레이닝은 이 비율 대신 90% 이상 지원·6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2

AI 국비지원 교육 K-디지털 트레이닝 요약 — 수강료 90% 이상 지원, 자기부담금 상한 60만 원, 카드 잔액 300만 원(단기 과정 150만 원) 차감,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 원, AI 캠퍼스 훈련수당 월 40만~8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 안내·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2

자기부담금 계산

본인 부담은 훈련비의 10% 이하이면서 6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원율 90% 이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담액의 최대 한도가 6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4

예를 들어 정부승인 훈련비가 1,000만 원인 과정이라면 10%는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한이 60만 원이라 본인 부담은 많아야 60만 원입니다.2

카드 잔액은 훈련비가 얼마든 최대 300만 원만 빠집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지원됩니다.9

카드 잔액이 부족할 때

카드 기본 한도는 300만 원이고, 요건에 맞으면 200만 원을 더해 총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10 추가 대상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입니다.11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12

잔액이 300만 원보다 적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에 처음 참여하면 남은 잔액을 전부 차감하고 참여합니다.13

단, 잔액이 0원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단기 과정으로, 유효한 카드만 있으면 잔액이 0원이어도 됩니다.14

과정 종류 세 가지

AI 교육을 국비로 듣는 길은 내일배움카드 안에서 세 갈래로 나뉩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카드에서 빠지는 금액이 다릅니다.5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듣는 AI 교육
K-디지털 트레이닝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 · 잔액 300만 원 차감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심화·직무능력 향상 · 잔액 150만 원 차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크레딧)기초 과정 · 50만 원 추가 지원
AI 국비지원 교육의 세 갈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24 안내 기준

K-디지털 트레이닝은 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의 집중 과정입니다. 기업 실전 프로젝트가 전체 과정의 30% 이상 들어갑니다.15

단기 과정도 90% 이상 지원 대상이고, 카드에서는 150만 원이 빠집니다.5 역시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입니다.5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50만 원을 1회 추가 지원합니다.16 추가분의 유효기간은 첫 수강 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면 수료로 봅니다.1718

AI 캠퍼스 과정

2026년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안에 「AI 캠퍼스」 과정이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약 1,300억 원으로 1만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19

양성 목표는 AI 엔지니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4개 직군입니다.20 기업의 현업 문제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을 3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21

수료하면 훈련기관 명의로 직무역량(Skill-set)과 프로젝트 결과를 적은 수료증을 받습니다.22 취업 준비 때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 부분이네요.

수료증과 별개로 실력을 자격증으로 남기려 한다면, 어떤 AI 자격증이 국가자격·국가공인인지부터 AI 자격증 종류 정리에서 가려 보세요.

훈련장려금과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서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나옵니다.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6

AI 캠퍼스 등 일부 과정은 특별훈련수당이 추가로 붙습니다. 고용24는 이를 월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안내하고, 단기 과정은 제외합니다.23

고시가 정한 일반 K-디지털 트레이닝 특별훈련수당은 총 350시간 이상 과정이 대상이고, 원격훈련은 빠집니다.24 받는 사람도 훈련장려금 대상(실업 상태 등)과 거의 같은 범위로 정해져 있어, 일반 재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25 하루 5시간 이상 출석한 날마다 지역별 단가가 붙습니다.26

훈련 장소 출석일당 월 상한
인구감소지역 15,000원 300,000원
비수도권 10,000원 200,000원
수도권 5,000원 100,000원

계산해 보면, 비수도권에서 하루 8시간 과정에 한 달 20일 출석했다면 20일 × 10,000원 = 20만 원으로 월 상한에 딱 맞습니다.26 같은 조건의 수도권이면 20일 × 5,000원 = 10만 원입니다.

AI 캠퍼스는 보도자료에서 훈련수당 금액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훈련기관 소재지 기준 수도권 월 40만 원, 비수도권 월 60만 원, 인구감소지역 월 80만 원입니다.27 고시도 신산업 핵심 인력 과정은 특별훈련수당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25

다만 이 금액 위에 훈련장려금 20만 원을 또 더해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24는 장려금(최대 20만 원)과 특별훈련수당(10만~60만 원)을 나눠 안내하는데,23 둘을 합한 최대치 80만 원이 보도자료 최고액과 같습니다.

모든 수당은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7 과정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 평가를 안 하면 마지막 달 수당이 빠집니다.28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

재직 중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만 75세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29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은 제외)와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30

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학 재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31 대학 재학생이나 소득 기준에 걸린 사업자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32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육아휴직 중인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33

신청 순서

  1. 카드 발급 신청 —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실업자는 구직 신청이 필요하고,34 재직자·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 없음35
  2. 과정 검색 — 고용24 훈련 검색에서 훈련유형을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선택36
  3. 수강 신청 — K-디지털 트레이닝은 고용센터 훈련 진단·상담을 생략할 수 있음37
  4. 수강·출석 관리 —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장려금·수당 지급7
  5. 수강 평가 — 종료 후 30일 이내28

중도 포기 시 불이익

수료하지 않고 그만두면 K-디지털 트레이닝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38 한 번뿐인 기회라 과정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질병·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정 없이 그만두면 카드 한도도 깎입니다. 횟수에 따라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입니다.39

자주 묻는 질문

Q. AI 국비지원 교육은 무료인가요? 대부분은 90% 이상 지원이고 본인 부담 상한이 60만 원입니다.4 전액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특례 대상자입니다.3

Q. 카드 잔액이 300만 원보다 적어도 들을 수 있나요? 처음 참여하면 잔액을 전부 차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잔액 0원은 안 되고, 단기 과정만 예외입니다.13

Q. 대학생도 AI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제외입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등은 예외이고,31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32

Q.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이미 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35 대규모기업 만 45세 미만·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은 제외입니다.33

Q.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K-디지털 트레이닝 재참여가 막히고,38 사유 없이 그만두면 카드 한도가 20만원부터 차감됩니다.39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 5. 11. 시행) 제4조·제10조·제14조·제16조·제46조·제49조의2
  • 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최종 수정 2026. 5. 7.)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 AI 법·정책 카테고리 문서 모음
  • AI 기본법 정리 — AI 법·정책 문서의 출발점
  1.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AI, 클라우드,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입니다.” ↩

  2.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훈련비」,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 훈련과 달리,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5년) 내 1회에 한해 수강료의 9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최대 60만원)”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특정계층’ 또는 별표 4의 ‘2. 훈련생의 유형에 따른 특례’ 대상자 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으로 한다. … 3.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 4. 제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3항제2호·제3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30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15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2 ↩3 ↩4 ↩5

  6.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총 140시간 이상인 훈련을 받으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2

  7.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훈련장려금과 특별훈련수당의 지급금액은 하루에 계획된 훈련시간, 한 달간 실제 출석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3

  8.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훈련비」,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8-28 확인).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9.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훈련비」,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또한 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훈련이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만 차감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2026-09-29 확인). “200만원 추가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1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카드 잔액이 3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잔액을 보유(0원은 지원불가, 단 단기과정은 잔액 무관)하고 있고 K-디지털 트레이닝에 최초 참여하는 경우 잔액 전액 차감 후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14.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단기 과정’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이 0원이어도 유효한 카드만 갖고 있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평균 6개월·주5일·일8시간의 집중 훈련과정으로, 기업의 실전 프로젝트가 전체 훈련과정에 30% 이상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신산업 기술을 배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수료 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1)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은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 ↩

  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33 (2026-09-29 확인). “노동부는 올해부터 도입하는 KDT ‘AI 캠퍼스’ 과정을 통해, 연간 약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2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33 (2026-09-29 확인). “「AI 캠퍼스」는 AI 산업 인력수요와 국내외 AI 직무분류를 고려해 ‘AI 엔지니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의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

  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33 (2026-09-29 확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와 같은 인력 양성 목표에 맞게 훈련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기업의 현업 문제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비중을 30% 이상 편성해야 한다.” ↩

  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33 (2026-09-29 확인). “훈련기관은 수료생에게 기관 명의로 훈련과정별 직무역량(Skill-set)과 프로젝트 결과(요약)를 기재·첨부한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

  2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그리고, AI캠퍼스 등 K-디지털 트레이닝의 일부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월 10만원에서 60만원의 특별훈련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단, ‘단기 과정’은 제외).”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으로서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할 것. 다만, 해당 훈련이 원격훈련과정인 경우 또는 혼합훈련과정 내에 편성된 원격훈련인 경우에는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2제1항제2호·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2.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제2호다목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훈련수당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15,000원 (단, 월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5,000원 (단,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비수도권):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10,000원 (단,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로 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보도자료 (2026. 1. 7.),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33 (2026-09-29 확인). “‘AI 캠퍼스’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출석률에 따라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훈련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훈련생들에게는 월 40만 원, 비수도권 훈련생들에게는 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 훈련생들에게는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 ↩

  28.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유의사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훈련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 또는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 수강 평가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9호·제1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0호·제10호의2」,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2항제10의2호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2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 ↩2

  34.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지원절차」,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에서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실업자가 K-디지털 트레이닝 수강하기 위해서는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

  3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카드 발급」,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2026-08-28 확인).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 … 4.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

  37.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유의사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훈련을 수료하지 않고 중도에 훈련을 그만두는 경우, K-디지털 트레이닝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2

  38.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고용24), 「K-디지털 트레이닝(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유의사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3&systClId=SC00000197 (2026-09-29 확인). “아울러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