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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정리 —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 쓸지는 학교가 정한다 (선정기준·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itread 편집자

AI 디지털교과서는 법적으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입니다.1 2025년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에 교육 자료 조항이 새로 생기면서 지위가 정해졌습니다.2

쓸지 말지는 학교가 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교육부 선정기준에 따라 고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3

「폐지됐나」 하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없어진 게 아니라 교과서 목록에서 빠져 학교가 골라 쓰는 자료가 된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초·중등교육법 현행 조문과 교육부 발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과서와 AI 교육자료 비교

구분 교과서 AI 교육자료(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근거 조문 제29조제1항4 제29조의2제1항제2호1
학교의 사용 의무 사용하여야 한다5 학교가 골라서 사용
선정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6 교육부 기준 준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3
교육부 검정·인정 대상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 불가7
법이 정한 무상 항목 교과용 도서 구입비 포함89 목록에 없음

표의 핵심은 두 줄입니다. 학교는 교과서를 써야 하지만, AI 교육자료는 골라서 쓰는 자료입니다.5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 교과서는 사용 의무·검정 대상이지만 AI 교육자료는 학교가 교육부 기준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라 쓰고,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9조의2·제32조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7 확인3

교육 자료가 된 조문과 시행일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는 「교육 자료」를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1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저작권법상 저작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제외)
  2.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AI 디지털교과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3. 교육감이 정하는 그 밖의 자료

이 조문은 2025년 8월 14일 신설됐습니다.2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지만, 선정기준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정한 제2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10

다시 교과서가 될 수 있나

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될 수 없습니다. 제29조제2항은 전자책·음반·영상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7

이미 검정을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으로 검정·인정된 교과용 도서를 새 법의 교과용 도서로 보면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11

그래서 교과서로 검정받았던 AI 디지털교과서도 개정법 아래에서는 교육 자료로 다룹니다.11

우리 학교가 쓰는지는 누가 정하나

정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입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3

  •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따를 것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교육부가 안내한 절차는 4단계입니다.12

  1. 의견수렴 — 학교장이 소속 교원 의견을 들어 쓸 소프트웨어를 결정
  2. 기준 충족 확인 —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3. 안건 상정·심의 —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려 심의
  4. 확정 — 학교의 장이 최종 선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는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이 명시돼 있습니다.6 국립·공립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합니다.13

자주 쓰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는 학교장 판단으로 일괄 상정해 심의할 수 있게 간소화 절차도 안내됐습니다.14

선정기준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모든 에듀테크가 대상은 아닌데요. 교육부 안내는 다음 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봅니다.15

학교에서 쓰려는 소프트웨어
① 학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② 교과 성취기준 콘텐츠를 담은 교육과정 지원용선정기준 준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사가 수업준비·행정업무에 학생 개인정보 처리 없이 사용해당하지 않음
선정기준·심의 대상 판단 —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안내 기준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입니다. 교사가 학생 개인정보 처리 없이 수업 준비나 행정업무에 쓰는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16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곧 옛 AI 디지털교과서는 따로 정했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관리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로 운영해야 합니다.17

필수기준 — 개인정보 5가지

교육부는 이 기준을 2025년 12월 30일 발표했습니다.18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처럼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19 항목별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20

필수기준 확인하는 것
① 최소처리원칙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을 적었는가
②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었는가
③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이용자가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돼 있는가
④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 법정대리인 동의 등 보호 절차가 있는가
⑤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위탁 정보가 적혀 있는가

학부모에게 가장 직접 닿는 건 ③과 ④입니다. 자녀 정보의 열람·삭제를 요구하는 절차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21

선택기준 — 학교가 골라 더하는 5가지

선택기준은 교육적 효과와 학교 환경에 맞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학교는 필수기준에 선택기준을 골라 더해 학교별 선정기준을 만듭니다.22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선택기준은 다섯 가지입니다.23

선택기준 보는 것
교육목표·학생 특성 적합성 수업 목표와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기능인가
콘텐츠 품질·안전성 정확하고 연령에 맞고 안전한가
사용 환경 적합성 학교 기기·네트워크에서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가
접근성·사용성 교사와 학생이 쉽게 쓸 수 있는가
서비스 운영·지원 이용 안내·기술 지원·문의 대응 체계가 있는가

같은 AI 교육자료라도 학교마다 선정기준 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22

비용 — 무상 항목과의 관계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의 교육에 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네 가지를 무상으로 정합니다.8 초·중학교처럼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국공립 학교 등이 같은 네 가지 비용을 학생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9

교육 자료는 이 네 가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8 교육부도 2024년 12월 개정안 반대 입장을 내면서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24

학교가 학부모에게 비용을 물리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칩니다. 심의 사항에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이 따로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6

교육부 2026년 운영 방향

교육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AI 교육자료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선정기준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25 전면 도입이 아니라 학교 선택이 기본 방향입니다.

AI가 학생 평가에 쓰이는 경우는 법이 하나 더 걸립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가 쓰이는 영역 가운데 하나로 유아·초등·중등교육의 학생 평가를 적고 있습니다.26 이 영역에 쓰인다고 모두 고영향 AI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판단 기준과 사업자 의무는 AI 기본법 정리에 따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디지털교과서는 폐지됐나요? 폐지가 아니라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법은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정했고,1 교육부는 NEIS 연계 AI·디지털 교육자료를 「舊 AI 디지털교과서」라고 부릅니다.17

Q. AI 디지털교과서를 우리 학교가 쓰는지는 누가 정하나요? 학교의 장이 교육부 기준에 따라 고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3 이 절차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10

Q. AI 디지털교과서가 다시 교과서가 될 수 있나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7

Q. AI 디지털교과서는 무료인가요? 법이 무상으로 정한 네 가지 비용에 교육 자료는 없습니다.8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6

Q. 학부모가 AI 교육자료의 개인정보 처리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필수기준에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절차와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21 이 기준을 충족해야 교육 자료로 선정됩니다.3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2조·제29조·제29조의2·제31조·제32조, 부칙(법률 제21013호, 2025. 8. 14.)
  •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2025. 12. 29.)
  • 교육부,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보도자료 (2025. 12. 12.)
  • 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 (2024. 12. 26.)
  • AI 법·정책 카테고리 문서 모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연혁 표시)」,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본조신설 2025. 8. 14.]”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3 ↩4 ↩5 ↩6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2 ↩3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 ↩2 ↩3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 1. 입학금 … 2. 수업료 … 3. 학교운영지원비 …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 ↩2 ↩3 ↩4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1조 (법률 제21013호, 2025. 8. 14.)」,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2조 (법률 제21013호, 2025. 8. 14.)」,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 ↩2

  12.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각 학교는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2026-09-27 확인).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14.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한다.” ↩

  15.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②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

  16.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교사가 수업준비,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없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는다.” ↩

  17.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되는 AI·디지털 교육자료(舊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관리)을 통해 운영되어야 함” ↩ ↩2

  18.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30일(화),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19.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하며,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

  20.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필수기준 내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 개인정보 위·수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

  21.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필수기준 내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이용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가?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2

  22.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학교에서는 필수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2

  23. 교육부,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선택기준 주요 내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27 확인). “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기능을 제공하는가? … 학습 콘텐츠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학생 연령에 적합·안전한가? … 학교의 기기·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교사와 학생이 필요한 기능과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 이용 안내, 기술 지원, 문의 대응 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24. 교육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67666 (2026-09-27 확인). “우선,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 대상이므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

  25. 교육부,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보도자료)」, https://www.moe.go.kr/upload/filedown/2026_business_plan_press_release.pdf (2026-09-27 확인).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안내한다.”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차목」,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7 확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