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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수위 — 만들기만 해도·보기만 해도 처벌되나, 조문으로 정리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itread 편집자

성적인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 퍼뜨린 사람도 같은 형을 받습니다.2

보거나 저장·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3 돈을 벌 목적이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4 합성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5

아래 형량은 전부 조문이 정한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는 조문으로 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개정이유 원문만 옮겼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합성물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성적인 합성물, 미성년자 대상, 성적이지 않은 허위 합성물 순서로 봅니다.

행위별 처벌 한눈에

한 일 조문 법정형
성적 합성물 제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1
퍼뜨리기(반포·판매·제공 등) 같은 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
돈 벌 목적으로 온라인 유포 같은 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4
소지·구입·저장·시청 같은 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3
합성물로 협박 같은 법 제14조의3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5
협박해서 뭔가를 시킴 같은 조 제2항 3년 이상 유기징역6

상습이면 제작·유포·영리 유포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7 가중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라서, 시청·소지를 규정한 제4항은 이 문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성물 협박도 상습이면 같은 방식으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8

딥페이크 처벌 행위별 법정형 — 제작·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6 확인1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제14조의2제1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편집·합성·가공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담은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1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이 조항이 처음 생길 때 개정이유는 처벌 대상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으로 적었습니다.9

현행 제1항에는 그 목적 문구가 없습니다.1 그래서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거나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사정은 제작죄의 성립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법정형도 올랐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이유는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10

대상이 누구인지는 조문이 가리지 않습니다. 요건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이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1 연예인·지인·일반인 모두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보기·저장·소지도 처벌 대상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받는 쪽도 처벌됩니다. 제4항은 성적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조문 끝에 2024년 10월 16일 신설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3 개정이유도 이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든다고 적었습니다.10

행위가 넷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봐 둘 만합니다. 돈을 주고 산 경우(구입), 파일로 갖고 있는 경우(소지·저장), 재생해서 본 경우(시청)가 각각 따로 적혀 있습니다.3

동의받고 만든 합성물을 나중에 퍼뜨리면

만들 때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제2항은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2

형은 처음부터 동의 없이 퍼뜨린 경우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 연인 사이에서 만든 합성물을 헤어진 뒤 올리는 경우가 이 문장이 겨냥한 상황입니다.

퍼뜨리는 방식도 넓습니다. 「반포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이 정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11

돈벌이·협박은 벌금 없이 징역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제3항이 적용됩니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조문에 벌금 선택지가 없습니다.4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제14조의3제1항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5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6

이 협박 조항은 2024년 10월 개정 때 합성물까지 넓어졌습니다. 개정이유는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고 적었습니다.10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 — 청소년성보호법

합성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 법은 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으로 정의합니다.12

형은 성인 대상 조항보다 무겁고, 세 행위 모두 조문에 벌금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 일 청소년성보호법 법정형
제작·수입·수출 제11조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3
배포·제공·전시·상영 제11조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14
구입·소지·시청 제11조제5항 1년 이상 유기징역15

성인 대상 합성물은 시청·소지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인데,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소지·시청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15 하한이 있는 형이라 벌금 선택지가 조문에 없습니다.

성적이지 않은 딥페이크 —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요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1 정치인 발언 조작, 누군가가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만든 영상은 이 요건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합성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이 기준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6

어떤 합성물인가내용과 대상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립니다
성적인 합성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제작·유포 7년 이하
  • 시청·소지 3년 이하
아동·청소년 등장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 시청·소지 1년 이상
성적이지 않은 허위 합성물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 비방 목적 거짓 사실 7년 이하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 불가
합성물 내용과 대상에 따른 적용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

두 법의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17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는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1

형량 외에 따라붙는 것 — 미수·몰수·신상정보 등록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15조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18 합성을 시도하다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조문 밖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번 돈은 몰수·추징됩니다. 제15조의3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19

2024년 12월 개정이유는 이 조항의 취지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로 얻은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20 이 몰수·추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고, 시행 뒤에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21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제42조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22

벌금형 예외는 좁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제외하는 것은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22 제14조의2는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AI 서비스의 표시 의무와 이용자 처벌은 별개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그것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정합니다.23

이 의무의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23 워터마크나 AI 표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성적 합성물을 만든 이용자의 처벌이 가벼워지는 조문은 없습니다.

표시 의무를 어긴 사업자가 받는 제재와 고영향 AI 기준은 AI 기본법 정리 문서에 따로 모았습니다.

AI 이미지·영상 도구의 무료 범위와 결과물 표시 의무는 이미지·영상 생성 AI 무료 도구 문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연락할 곳

피해 상담은 국번 없이 1366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24

  1. 1366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에서 피해 상담을 접수합니다24
  2.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25
  3.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합성물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심의위원회와 플랫폼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26
  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창구도 따로 있습니다25

경찰의 삭제 요청 의무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에 있습니다. 대상 목록에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그 복제물이 들어 있고,27 경찰은 처리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26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센터 누리집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수사 신고나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ECRM과 심의 신청 창구를 연결해 두었습니다.25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제14조의2제4항은 성적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Q. 혼자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2020년 처음 생길 때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요건이었지만,9 현행 제1항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1

Q. 처음에 동의를 받고 만든 합성물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만들 때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

Q. 성적인 내용이 아닌 합성 영상도 처벌되나요?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6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17

Q. 딥페이크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국번 없이 1366입니다.24 제3자도 ECRM으로 신고하거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5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4조의3·제15조·제15조의3·제23조의2·제4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개정이유 (2020. 3. 24.·2024. 10. 16.·2024. 12.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STOP」
  • AI 법·정책 카테고리 문서 모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4 ↩5 ↩6 ↩7 ↩8 ↩9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 ↩2 ↩3 ↩4 ↩5 ↩6 ↩7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17086호, 2020. 3. 24.),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11187 (2026-09-26 확인).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ㆍ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11187 (2026-09-26 확인).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 ↩ ↩2 ↩3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9-26 확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9-26 확인).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RvsGubun=all&lsId=011187 (2026-09-26 확인).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 및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 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2026-09-26 확인).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2

  2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STOP」, https://d4u.stop.or.kr/ (2026-09-26 확인). “국번 없이 1366 피해 상담 신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 ↩2 ↩3

  25.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STOP」, https://d4u.stop.or.kr/ (2026-09-26 확인).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에 대한 수사 신고 또는 심의를 신청합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ECRM) 신고·제보하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하기” ↩ ↩2 ↩3 ↩4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등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26-09-26 확인). “2.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