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정리 — AI로 만든 그림·글·음악은 저작물인가, 등록은 어디까지 되나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기준·침해 책임)
AI가 혼자 만든 그림·글·음악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1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2
반대로 사람이 손을 댄 부분은 다릅니다. 수정·추가 작업을 했거나, 여러 결과물을 골라 배열·구성한 데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작물이 되고 등록도 됩니다.34 등록 효력은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미칩니다.5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둘 다 2025년 6월 발간), 2026년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으로 정리했습니다.67
AI 결과물 저작권 한눈에
| 이런 경우 | 저작물인가 | 저작권 등록 |
|---|---|---|
| 프롬프트만 넣고 AI가 만든 그림·글·곡 그대로 | 아님8 | 불가1 |
| 내가 만든 그림·글을 넣었고 결과물에 그 창작성이 남음 | 남은 부분은 저작물 | 가능9 |
| AI 결과물을 내가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 | 추가 작업한 부분(창작성이 있을 때) | 가능3 |
| AI 결과물 여러 개를 골라 배열·구성 | 선택·배열·구성 부분(창작성이 있을 때) | 가능(편집저작물)4 |
| 오탈자 교정·크기 조정·단순 색상 변경만 |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려움 | 어려움10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6.) 기준 · 2026년 10월 4일 확인
기준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안내서는 AI 결과물을 둘로 나눕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것은 「GAI 활용 저작물」, 없는 것은 「GAI 산출물」입니다.111 여기서 GAI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줄인 말입니다.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안내서는 적었습니다.8 저작권법이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두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12
사람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로 안내서가 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내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넣었고,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9
- AI 결과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3
- AI 결과물을 선택하고 배열·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4
어디까지가 창작적 기여인지는 결국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13 안내서는 판단의 실마리로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개입해 이 둘을 확보하면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것입니다.14
방법의 예로는 직접 그린 밑그림을 주는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15 미국 저작권청이 등록을 허가한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는 10분 동안 인페인팅(부분 재생성)을 35회 이상 반복한 사례였습니다.16
프롬프트만 입력했다면
공들여 쓴 프롬프트라도 결과물을 내 저작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안내서는 프롬프트 입력을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합니다.17
이유는 예측가능성입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늘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18
나라마다 입장은 갈립니다. 안내서도 2025년 6월 기준으로 각국 입장이 다양하다고 적었습니다.19
| 나라 |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입장 (안내서 정리) |
|---|---|
| 미국 | 프롬프트만으로는 사용자를 저작자로 만들 만큼의 인간 통제가 없음20 |
| 일본 | 프롬프트 분량·내용, 생성 횟수, 선택 행위 등을 따져 인정될 수도 있음21 |
| 중국 |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창작적 기여를 인정한 판결 사례가 있음22 |
프롬프트 그 자체는 따로 볼 수 있는데요. 창작성이 있는 프롬프트는 저작물로 인정돼 등록할 수 있습니다.23 다만 그렇다고 그 프롬프트로 만든 결과물까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24
작품 유형별 등록 사례
안내서는 사람과 AI가 나눠 만든 경우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공통 원칙은 사람이 만든 부분만 등록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5
| 사례 | 등록 가능 여부와 범위 |
|---|---|
| 만화 — 글은 사람, 그림은 AI | 어문저작물로 등록, 효력은 글 부분만25 |
| 음악 — 작곡은 사람, 가사는 AI | 음악저작물로 등록, 효력은 작곡 부분만26 |
| 그림 — 스케치는 사람, 채색은 AI | 미술저작물로 등록, 효력은 스케치 부분만27 |
| 영화 — AI가 만든 가상 캐릭터 등장 | 캐릭터 자체는 불가, 영화는 영상저작물로 등록28 |
| AI 이미지 여러 장을 골라 배열·구성 | 편집물에 해당하면 편집저작물로 등록29 |
| AI가 작곡·작사한 곡을 사람이 부름 | 노래는 실연, 음반은 음반으로 저작인접권 등록30 |
| AI 결과물의 아이디어만 참고해 새로 창작 | 새 저작물로 등록31 |
편집저작물은 저작권법상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을 말합니다.32 반면 AI 산출물을 원저작물로 삼아 2차적저작물로 등록하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AI 산출물이 애초에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33
실제 국내 등록 예도 있습니다. 사람이 짠 시나리오에 맞춰 AI로 장면을 만들고, 고르고 배치하고 속도를 편집한 영상 「ONE MORE PUMPKIN」이 등록 사례로 실렸습니다.34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손을 댔다고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탈자 교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은 사람이 했어도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안내서의 기준입니다.10
실제 거절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년에 AI 이미지 2개를 하나로 합성하고 단순 후보정·리터치만 한 신청을 거절했습니다.35
스타일 변환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 그림을 넣고 특정 작가 스타일로 바꾸라고 했는데 결과물에서 내 그림의 표현을 알아볼 수 없다면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36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그래도 등록해 두면 분쟁 때 쓸 수 있는 효력이 붙습니다.
| 효력 | 내용 |
|---|---|
| 저작자 추정 |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37 |
| 과실 추정 |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38 |
| 대항력 | 양도 등 권리변동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39 |
| 법정손해배상 |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 청구40 |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돼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41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등록 시점이 침해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 시기도 따져야 합니다. 창작 후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42 안내서가 창작 후 1년 이내 등록을 권하는 이유입니다.43
저작권 등록 신청 방법
신청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고 온라인·우편·방문 모두 가능합니다.44 온라인 접수는 저작권 등록 누리집(cros.or.kr)에서 합니다.45
- 등록신청명세서 「저작물 내용」란에 AI 산출물 부분과 내가 창작한 부분을 나눠 적는다46
- 저작자에는 창작한 사람을 적는다 — AI 개발사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47
- 회사 업무로 만든 경우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란에도 실제 기여한 사람만 적고 AI는 적지 않는다48
-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남겨 두면 등록과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49
심사는 형식 심사입니다. 위원회는 사실조사 없이 신청물이 저작물이 아닌 것이 법률상 명백한지 등을 봅니다.50 그래서 명세서에 쓴 내용이 곧 등록의 근거가 됩니다.
거짓으로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AI 산출물을 사람이 창작한 것처럼 신청해 등록되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51 저작권법은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5253
조문 번호는 달라졌습니다. 안내서는 근거를 「제136조제2항제2호」로 적었지만,54 2026년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136조제3항제2호에 있습니다.537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등록과 별개로, AI 결과물이 남의 저작물과 비슷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침해 여부는 의거성(기존 저작물에 기댔는지)과 실질적 유사성으로 따집니다.55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AI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적 책임은 그 결과물을 만든 이용자가 집니다.56 AI 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책임질 여지가 있다고 안내서는 덧붙였습니다.57
혼자 만들어 보는 것과 올리는 것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생성하는 행위는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58 상업적 이용과 온라인 게시는 침해 우려가 특히 높습니다.59
| 피할 것 | 이유 |
|---|---|
| 특정 작품·가사를 그대로 넣거나 똑같이 나오게 유도하는 프롬프트 | 안내서가 지양하라고 명시60 |
| 특정인 목소리·브랜드 로고를 넣은 결과물 | 저작권 외 인격권·초상권 등도 침해될 수 있음61 |
| 약관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사용 | 저작권 귀속·상업적 이용 여부는 약관에 있음62 |
프롬프트를 넣은 것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비슷할 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63
서비스별 약관 조건은 이미지·영상 생성 AI 무료 도구와 수노 AI 무료 범위와 저작권에 정리했습니다. AI로 만든 결과물에 붙는 표시 의무는 AI 기본법 정리에서 다룹니다.
보호기간
등록된 AI 활용 저작물도 보호기간은 일반 저작물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64
회사 이름으로 낸 업무상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65 보호 대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그림도 저작권이 있나요? AI가 만든 그림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1 사람이 추가 작업한 부분이나 선택·배열한 편집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작물이 됩니다.34
프롬프트를 아주 길게 공들여 쓰면 결과물이 내 저작물이 되나요? 국내 안내서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은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됩니다.17 창작성이 있는 프롬프트 자체는 따로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23
AI 그림을 조금 보정하면 등록할 수 있나요? 오탈자 교정·사소한 크기 조정·단순 색상 변경은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10 합성과 단순 후보정만 한 신청이 2024년에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35
AI로 만든 그림을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약관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쓰되,62 남의 저작물과 비슷하면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56 상업적 이용·온라인 게시 때는 침해 우려가 높습니다.59
AI를 활용한 작품을 저작권 등록하면 무엇이 좋나요? 저작자로 추정되고,37 침해 전에 등록돼 있으면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041
참고
-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 6.)
-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025. 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2026. 8. 11. 시행, 법률 제21336호)
- AI 법·정책 카테고리 문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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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2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2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2 ↩3 ↩4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2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2 ↩3 ↩4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2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2 ↩3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일러두기,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일 표기,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2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2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2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2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2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7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2 ↩3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2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3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3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3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4쪽(미국 저작권청 등록 사례),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8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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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8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9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9쪽(미국 저작권청 보고서 인용),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9쪽(일본 문화청 자료 인용),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9쪽(중국 인터넷법원 판결 인용),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42쪽 FAQ Q9,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2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42쪽 FAQ Q9,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3쪽 사례1,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3쪽 사례2,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3쪽 사례3,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3쪽 사례4,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3쪽 사례5,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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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3쪽 사례6,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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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3쪽 사례7,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조제18호,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4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35쪽 국내 등록 사례,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7쪽(한국저작권위원회 2024년 거절 사례),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2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7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5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5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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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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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5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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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25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2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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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9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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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9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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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2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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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4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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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4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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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17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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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8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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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8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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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제3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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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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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8쪽,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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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이용자 유의 사항,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2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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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이용자 유의 사항,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2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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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침해 주체 판단,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2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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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활용 및 배포 시 주의 사항,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2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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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이용자 유의 사항,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2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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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프롬프트 입력 시 유의 사항,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2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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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프롬프트 입력 시 유의 사항,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2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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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서비스 약관 확인의 중요성,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2 (2026-10-0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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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프롬프트 예시 주석,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2 (2026-10-0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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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3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09-02 동결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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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42쪽 FAQ Q7, https://www.copyright.or.kr/gov/nuri/view.do?brdctsno=54253 (2026-10-04 확인). ↩